“영장발부-기각때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준항고制 개정 검토

  • 입력 2003년 12월 7일 18시 37분


법무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단독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 또는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분과위에는 대학교수와 법원 검찰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위임을 받은 수명법관(受命法官)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합의부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서만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을 ‘법관’으로 고쳐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항고제도가 도입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정식재판에 버금가게 이뤄져 구속여부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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