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는 주민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정부의 재산세 과표 개편 방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일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당초보다 상승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가 정부 방안을 토대로 세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행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대룡(趙大龍) 재무국장은 “지방세법상 자치구의 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세 세율의 ±50% 내외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9일까지 각 자치구가 세액의 상승 정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내오면 금주 안에 행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송파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을 가급적 수용하되 조세 저항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결론은 다른 자치구의 방침 및 시와 행자부의 상황을 지켜본 뒤 내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도 “건물분 재산세 과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행자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행자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과표 산정의 기준이 되는 1m²당 기준가액을 현재 17만원에서 정부가 정한 18만원보다 낮은 17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내 아파트의 재산세가 평균 8.5%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자부의 방안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평균인상폭 13%보다 다소 낮은 것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보내올 경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최종 권고안은 다시 서울시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31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종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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