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 등은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헌에도 없는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당의 해산을 선언했다”며 “이들은 당을 해산한 후 당비로 마련한 당사를 폐쇄하고 집기를 가져가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개혁당이 온라인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 해산을 결의한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개혁당 당원들은 김 의원 등 당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낸 상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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