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법 건교위 통과

  • 입력 2003년 12월 8일 18시 47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 시 올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또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한 뒤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22일로 예정된 개각과 관련해 “각 부처의 업무추진 평가결과와 연계해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어 “(이번 개각이) 꼭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면서 “이번 개각은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며 소폭 개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밖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오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 총무,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및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 등과 연석회의를 갖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 의장은 “농해수위 의원들이 FTA 비준안과 연계된 농어민 지원 관련법을 심사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관련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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