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장 재산세 과표 조정권 축소”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51분


정부는 9일 서울 강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재산세 과표 조정 기준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표 조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산세 건물 과표 개선방안 추진경과’에서 “강남 지역 자치구는 (총선 출마를 앞둔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표 결정권은 시군구의 고유 수단이어서 (자치단체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장관은 “강남 지역 등의 저항으로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재산세율의 조정 범위를 현재 50%에서 10∼30%로 낮추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2005년부터 토지와 주택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배분할 때 정부의 재산세 권고안을 거부한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일부 지역의 과표 조정 기준안에 대한 반발을 인정할 경우 서울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간 조세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장의 재산세 과표 결정권을 아예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 장관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세가 최고 7배로 인상되지만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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