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특별법 행자위 통과…법인세 2005년 2%P 인하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51분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은 2005년 사업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내년부터 기존 14개 과세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 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을 5%에서 3%로 낮췄다. 관세법 개정안은 성실납세자를 위해 납부방식과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가산금 부과요율도 5%에서 3%로 인하했다.

한편 행정자치위는 이날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 중 상당수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가결해 본 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특히 향후 5년 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것과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의 도입 방안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는 한국마사회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등 연간 정부 출연금이 50억원 이상인 85개 정부 산하기관이 2005년부터 기획예산처에 의해 경영실적을 평가받는 등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들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정부 산하기관은 외부 감사 및 예산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해 국회, 정부,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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