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직접 전달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이를 넘겨받아 세탁했다는 김영완(金榮浣·해외체류)씨의 진술서는 모두 신빙성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1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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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지난 정권의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세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대그룹을 무리하게 지원해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줘놓고도 범행을 부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2000년 4월 14일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극관람 사진에 대해서도 “그 날짜에 뇌물을 받았다고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북 송금 관련 부분은 통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에 따라 행해졌으며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측 변호인인 소동기(蘇東基) 변호사는 이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 대출 및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당시 추징금 28억6000여만원과 몰수금 121억4000만원을 함께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추징과 몰수를 나누지 않고 박 전 장관이 현대측에서 받은 뇌물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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