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4 18:432003년 12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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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중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데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관리 책임을 물어 검찰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과 함께 SK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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