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각 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무정액 영수증 폐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화 △정치자금법 위반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예비 후보자의 3억원 한도 내 정치자금 모금 등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초과 고액 정치자금기부자 명단 공개 △동시지방선거 선거보조금 유권자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의 하향 조정 △정치자금 기부시 3만원 한도 세액공제 등은 결정을 유보했다.
선거법 소위에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나 국회의원 정수, 인구 상하한선, 선거 연령 등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개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혁안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를 가동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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