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총재가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전 총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
- 한나라 대선지도부 '책임통감' - 이회창씨“모두 내책임…감옥 가겠다” - 盧에 대선자금 고백성사 압박 - 靑 "검찰서 진실 밝히길" - 주말 최종 결심…측근과 회견문 작성 - 정점 치닫는 昌캠프 수사…盧캠프는? - 李前총재 “관련자들 선처해주길” |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전반적인 실체 규명이 이뤄진 뒤 드러난 진상에 따라 법적인 책임 여부와 정도가 결정될 수 있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 달리 법적 책임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켰고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는 이 전 총재를 형사처벌할 경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물론, 탄핵 추진 등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부담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기업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데 관여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이 전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 변호사 등이 앞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이 전 총재의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총재의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총재 본인의 말보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검찰이 얼마나 확보해 그의 혐의를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