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특검 김진흥씨 “대통령도 필요하면 소환 조사”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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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로 임명된 김진흥(金鎭興) 변호사는 16일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예민한 사건의 수사를 맡게 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해 나라 발전의 큰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 경험이 없어 획기적인 결과를 내어놓을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보 및 수사관과 함께 잘 수사를 해나갈 것이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수사계획을 말해 달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의욕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전주사범학교를 나와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늘 ‘원칙대로 살라’고 가르쳤다. 군법무관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이 일도 개인적인 손익을 떠나 원칙대로 하겠다. 사회 변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돼 한편으론 기대도 된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은 권력 핵심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인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는 뜻인가. 필요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소환 조사할 생각인가.

“원칙대로 하겠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나.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했고 이 법에 따라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지 누가 되든 안 할 수는 없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대검 수사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검에서 별로 나올 게 없다는 우려도 있는데….

“현재 대검의 수사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전부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군법무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씨 사건 항소심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당시 김씨의 공범인 김씨의 부하 박흥주 대령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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