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이날 행사와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위반한 노 대통령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무분별한 행각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사조직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자회사격인 ‘국민의 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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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도 21일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내일(22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고발 여부를 포함해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노 대통령이 참석한 ‘리멤버 1219’ 행사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행사장인 서울 여의도공원에 선관위 직원들을 보내 행사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라고 지시했다”며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시민혁명’을 얘기한 것은 지난해 대선 당시 노사모 등이 했던 것처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치문화를 바꾼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야당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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