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씨는 강 회장과 용인 땅 매매 계약을 하고 19억원을 받아 장수천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인 땅의 ‘위장거래’를 통해 강 회장이 노 대통령의 장수천 빚을 갚아줌으로써 사실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 회장이 이씨를 거치지 않고 장수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던 한국리스여신에 직접 9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 이는 이미 확인된 대로 강 회장이 올 2월 이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도 19억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겹치면서 위장거래 의혹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용인 땅값 19억원에 대해 “일반적 거래와는 다른 호의적인 것이 있었으나 가격을 달리하거나 이득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었다.
이씨도 7월 13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내 땅을 내가 팔아 빚을 갚은 것이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재산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었다.
또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이씨가 장수천 연대보증을 서며 담보물로 잡힌 용인 땅이 한국리스여신에 의해 가압류(청구액 18억2300만원)된 후 이씨와 땅 거래 계약을 하고 올 2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9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강 회장이 지난해 8월과 올 2월 회사 돈 5억원과 4억원을 각각 빼내 한국리스여신에 직접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으로써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위장거래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강 회장과 이씨가 정치자금 제공을 ‘땅거래’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의 파장은 노 대통령에게 직접 미칠 수 있다.
특히 위장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과 이씨 사이에는 손익을 주고받은 것이 없지만 노 대통령은 사실상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이 올 2월 용인 땅 매매 계약을 파기한 뒤 이씨가 다른 사람과 2차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원점에서 재조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인 땅 의혹이 제기될 당시 2차 매입자로 알려진 S개발은 농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해명된 것은 거의 없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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