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건평씨는 10월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30여분간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2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건평씨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의 조사결과는 서울지검으로 보내진다. 이에 대해 건평씨는 뉴시스 통신과의 통화에서 “20년 가까이 된 개인의 경제행위를 들춰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증인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며 “검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미안함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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