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정 최종안]강남지역 구청 "별도움 안된다" 불만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은 당초 내용보다 일보 후퇴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종안에는 내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과표결정권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최종안이 나왔으나 이는 ‘권고안’일 뿐 (수용 여부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면서도 “(기존 내용보다) 많이 물러섰으니까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판단 유보=서울시는 정부의 최종안을 받아들일지는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결정할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새로운 조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m²당 신축건물 가액이 종전 18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하된 것은 서울시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나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

행자부가 3일 발표한 시안에서 서울시의 재산세 인상률을 25%로 추정했으나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결과 45%에 이르는 등 차이가 커 이번 최종안도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인상률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시뮬레이션 작업과 자치구 협의를 거쳐 정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25, 26일경 자치구에 제시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권 반발 여전=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인상폭을 줄인 것에 대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 지자체의 불만은 여전하다. 강남권에는 3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70.8%에 이르기 때문.

이에 따라 강남권 지자체들은 ‘정부의 최종안이 강남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강남지역 인상률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당초 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서울시 안이 나오면 구청장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구 관계자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야겠지만 3억원 이하 아파트의 인상폭을 줄이는 것보다 재산세 가감산율 적용에 있어 누진율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노원구 관계자도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인 강북지역의 인상폭이 당초 30∼50%에서 20∼30%로 줄었지만 이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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