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주장은 서씨 변호인단이 24일 “조사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 달라”며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준항고장에서 “서씨가 구속되기 직전 남긴 서류 가운데서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서씨는 이미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가 유서를 작성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은 압수된 서류에 유서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았다.
서씨 변호인측도 유서 존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서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준항고장에) 기재한 것이며, 유서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제의 글에는 “대기업들이 돈을 가져왔을 때 손대지 말았어야 했으나 손을 댔다. 결과적으로 이 전 총재께 누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호인측은 “가족들에게 남긴 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만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서씨 변호인단이 준항고장에 ‘유서’를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시로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조사과정 내내 변호인 입회를 요구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준항고’는 검사의 구금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변호인단이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 달라며 낸 준항고가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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