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구성해 지구당 창당대회에 주민들을 동원한 뒤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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