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노당 발기인 대회, 지향이념, 통일방안, 주요사업계획 및 진보 정치세력의 동향, 반미·반전 운동의 양상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탐지·수집해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객관적 시각을 잃고 북측의 조국통일전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했으며 검찰의 주장대로 2002년 7월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령인데다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다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94년 총련계 인사로 알려진 재일 통일운동가 박모씨를 알게된 후 1999년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베이징, 도쿄 등지에서 박씨와 북한 공작원 김모씨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의 방북알선 등 지령과 함께 활동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올 8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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