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자민련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직책을 이용해 현대건설측에 먼저 돈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만큼 죄가 무거우나 대부분의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징역 8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받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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