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서 논란끝 가결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29분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근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 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가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조만간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구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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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각 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이 상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또 FTA 비준을 전제로 편성된 118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도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30일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FTA관련 예산을 제외한 새해예산안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 세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400억원보다 8200억원 많은 118조36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두 차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 최종 예산보다 0.2% 증가한 것이다.

당초 여야는 예결위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일반회계 기준 세출 예산 총액을 120조원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이날 예산안조정 소위가 당초 내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입키로 했던 공적자금 상환 관련 예산을 2005년부터 반영하기로 수정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은 당초 합의됐던 120조원에서 1조6400억원이 줄었다.

한편 국회는 30일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유지담(柳志潭)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총선 발언 등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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