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이 작성한 썬앤문 관련 감세(減稅)보고서 상단에 ‘노’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170억원의 세금을 23억원으로 줄여준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썬앤문이 노 후보 진영에 제공했다는 대선자금 액수도 야당의 주장과 차이가 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지만 대선자금과 관련해 노 대통령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서 받겠다고 언명한 만큼 특검 발족 이후 약속 이행이 불가피해졌다.
노무현 후보는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직후인 작년 11월 말과 12월 초순 문병욱 썬앤문 회장과 동석했다가 문 회장이 측근들에게 1억원과 3000만원을 건네기 직전에 자리를 떴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나 정황에 비추어 문 회장이 노 후보를 보고 돈을 줬을 것이라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강금원씨가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17억원을 무상 대여하는 과정에 이기명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으나 특검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장수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사를 상대로 유례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도의 근거가 확인된 마당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궁금하다.
야 3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검찰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그 측근 수사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실제로 특검법이 재의결된 후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가 활기를 띤 것도 사실이다.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활동하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면 그 원인까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제는 정권적 차원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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