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의 조치는 고발이나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것이어서 일단 ‘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결정은 선관위가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돼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가려 달라는 유권해석을 제기한 데 대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발언자와 발언 장소, 대상 및 그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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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발언 내용은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협조요청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는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의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하며 칭찬한 것은 업적 홍보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할 때에는 이런 점을 유념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24일 총선 출마 비서관들과의 오찬에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의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총선 발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유 위원장이 연기를 요청하며 불참하자 현안질문을 일단 연기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적인 판단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은 마치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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