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자 A5면 ‘정치개혁 끝없는 극한대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8자회동과 정치개혁특위가 잇따라 결렬됐다니 답답하다. 선거법이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선거법에 의해 획정된 선거구들이 위헌상태가 되는 등 적잖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분노마저 치민다. 4당 지도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양보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과 직결되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심의 의결권과 선거구 획정권한을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에 일임하고 국회의원은 배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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