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측근비리 연루 파문]검찰 “있는 사실 그대로 수사했다”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53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억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청와대측의 반박에 대해 검찰은 “사실 그대로 수사했을 뿐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되받아쳤다.

안대희(安大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수사했다”며 청와대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중수부장은 우선 노 대통령이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지방선거 잔금을 쓰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이 ‘지방선거 잔금 2억5000만원을 쓰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여택수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이 썬앤문그룹에서 3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썬앤문측이 여 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노 대통령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 행정관은 부인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다른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가 위장 거래가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강금원씨는 용인 땅을 사들이지 않았고 강씨의 19억원 무상 대여로 장수천 빚을 갚는 등 누군가 이득을 봤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사지를 맡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이병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며 불쾌감을 내보였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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