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사진) 의원은 30일 노 대통령이 각종 측근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수천, 용인 땅 매매 의혹, 대통령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그 때문에 노 대통령으로부터 10억원,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8억원,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씨로부터 4억원 등 총 2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다 .
김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자신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데 대해 “권력의 부도덕성에 대해 전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검찰이 이번에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은폐성’ 수사에 머물지 말고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으로 △거제도 국립공원 내의 별장 신축 특혜 및 매매과정 △장수천에 담보로 제공됐던 경남 진영 땅의 실소유관계 및 노 대통령과의 연관성 △경남 김해 신용리의 임야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실소유자 논란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런 각종 의혹거래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이 오고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 대통령이 주장하는 호의적 거래는 위장된 뇌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사와 야당을 상대로 전략적인 봉쇄소송을 제기한 것은 역대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부도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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