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우대하기 위한 기술업무수당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수당이 각각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공무원 처우 개선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령안을 마련,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9년 이후 동결돼온 기술업무수당이 현행 5급 이상 2만5000원, 6∼7급 1만5000원, 8급 이하 1만원에서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으로 25년 만에 100%씩 인상된다. 또 전문직위수당도 5년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또 특수지근무수당이 등급별로 1만원 인상되고 시체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에 대해 월 20만원의 의료업무수당(가산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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