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정사업본부가 공개한 우표 ‘독도의 자연’은 5, 6월에 분홍빛 꽃을 피우는 갯메꽃, 9월에 연자줏빛 꽃을 피우는 왕해국, 가을이면 남쪽나라로 이동하는 해양조류 슴새와 5월 독도를 찾는 한국 텃새 괭이갈매기를 소개하고 있다. 액면가 190원에 발행량은 56만장씩 모두 224만장.
일본 정부는 이 우표를 두고 “영토 분쟁지역인 독도가 마치 한국 땅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9월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등을 통해 한국 외교통상부에 항의했다. “한국이 영토분쟁지역에 우편번호 부여, 우체통 설치에 이어 부당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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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찾아와 우표 발행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고, 같은 날 일본 총무성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서신을 보내 “우표의 주제와 디자인이 만국우편연합(UPU)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작해 세계 각국에 배포하는 영문판 소식지 스탬프 리뷰에 지난해 7월 ‘2004년 우표 발행 계획’이 소개됐는데 일본이 이를 보고 독도우표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우표 발행은 국가의 고유권한인데다 독도우표는 UPU 협약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예정대로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 자국의 우표 발행이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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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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