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익이 되는 물품 기부행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신년 이벤트를 빙자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퀴즈 내용도 노 대통령의 군번이나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방문한 도시 등 정권홍보 일색”이라며 “청와대가 무슨 홈쇼핑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벽시계를 뿌리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부터 26일까지 △노 대통령의 군번 △노 대통령의 저서명 △지난해 3월 검찰인사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한 대상 등 10개의 객관식 퀴즈를 내고 벽시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안영배(安榮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이벤트는 이전 정부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행사로, 한나라당 주장처럼 기념품을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아니라 참여 네티즌 500명을 추첨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념품 가운데 1만원대의 벽시계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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