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5급이상 인사 다면평가 의무

  • 입력 2004년 1월 12일 18시 47분


국무조정실은 12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원의 승진인사 때 다면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 혁신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능력, 업무실적, 근무태도를 측정하는 다면평가 결과는 그동안 참고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점수화돼 5급→4급 승진시 30%, 과장 직위 승진시 30%, 4급→3급 승진시 40%, 국장 직위 승진시 40%씩 반영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면평가를 인사에 활용하면 경력 위주의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되고 무능한 사람은 도태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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