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발언 조사 논란=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이번 조사는 대통령 및 정부의 대미정책을 폄하하는 발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와대측은 이번 사안을 ‘사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식자리는 물론 내부 회의석상에서까지 되풀이해 그런 발언이 있었고 발언 수위도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논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과 정체성을 건드린 일부 발언은 공직기강을 뒤흔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판단이다.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한 표현도 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나 인사 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품수수 및 기밀유출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상의 비리가 아닌 ‘사석에서의 발언’을 징계하려는 것은 결국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또 청와대가 지난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하기 전 외교라인이 아닌 청와대 주요 참모와 대통령자문기구의 일부 위원 등이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에 사적 발언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직사회 군기잡기인가=이번 사태는 최근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여경이 노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사생활에 관한 루머를 입에 담았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당한 직후에 발생해 청와대측이 공직사회의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공무원에게는 생사여탈권이나 마찬가지여서 공직사회에 주는 일벌백계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일이 잦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을 청와대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청와대가 지난해 말부터 정부 부처 핵심 실국장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해 각 부처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깨뜨리겠다고 나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의 외교통상부 직원 상대 조사 내용 | |
항목 | 조사 결과 |
대통령 및 정부의 대미정책 폄하 발언 |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적절한 언사가 반복적으로 있었다. 외교부에 통보해 관련자 3, 4명을 인사 및 징계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
직무 관련 정보 유출 |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간 갈등 보도 경위 | 경위 파악 차원에서 조사했으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만큼 큰 문제는 없다. |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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