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이 있는 누범자를 형기 종료 후 다시 최장 7년 동안 보호감호소에 구금하도록 한 이 제도는 도입과정부터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 사회보호법은 제5공화국 출범 전 신군부가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삼청교육을 받은 누범자들을 영화 ‘빠삐용’에서처럼 절해고도에 장기간 격리시키려는 발상에서 만들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돼 그 골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법자의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보안처분은 형벌과 다르다는 논리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청송감호소의 일과 및 운용실태는 일반 교도소와 다를 바가 거의 없다. 오히려 오지에 위치해 재활교육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형법체계는 누범자와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를 없애더라도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누범자와 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양형(量刑)하면 될 것이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사회보호법은 대체법을 마련한 뒤 폐지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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