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이들은 선거운동 참여를 위해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며 “특히 예비군 간부 및 통리반장의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내에는 종전 직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총선출마 예정자들은 16일부터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뉴스보도, 토론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있다.
또 총선에 출마하려는 연예인 방송인도 16일부터 프로그램 진행 등의 출연이 불가능해진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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