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 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임직원 명의로 편법 제공된 대선자금까지 포함하면 68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이 위원장은 2002년 12월 16일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김현중(金玄中) 한화건설 사장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10억원을 받은 뒤 다음 날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위원장이던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이 한화에서 받은 돈은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장을 이날 오후 11시30분경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17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위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두하면 한화 자금을 포함해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이 받은 대선자금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이 한나라당에도 수십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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