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선일보 상대 10억원 손배소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49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은 16일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고 말했다”고 12일자에 보도한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 명의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

홍보수석실은 또 청와대 기자실 출입과 공식자료 배포, 대변인 브리핑 참석 등 공공적 차원의 서비스는 보장하되 조선일보측이 납득할 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조선일보의 개별적인 취재에는 불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보도 편집과정에 책임이 있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 등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홍보수석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라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독립 의지를 훼손했고,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수석실은 “이번 조치는 조선일보측이 사후에 어떤 사과나 반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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