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8월 4일 자살해 공소 기각된 정 회장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장관을 제외한 6명은 2심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지난해 9월 25일 1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국정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대그룹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근영(李瑾榮) 전 산은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벌금 1000만원을 내라는 선고를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선고 후 이 전 수석과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반면 임 전 국정원장 등 4명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2심에서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자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전 수석과 이 전 총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현재 유일하게 구속돼 있는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1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200여만원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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