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명 불체포 특권제한 법안 상정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54분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열린우리당 이창복(李昌馥)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19일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존중하되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후 첫 본의회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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