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유예 재협상 시작…정부, WTO에 통보

  •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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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과 쌀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을 놓고 벌여야 하는 ‘쌀 재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이번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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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 어려울 듯

이번 조치로 WTO는 각 회원국에 한국측 의사를 알려야 하고 협상 참가 희망국들은 90일 안에 WTO에 협상 참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협상 참가국들 사이에 이뤄지는 양자(兩者) 협상은 총선 이후인 4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참가국으로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이 꼽힌다.

양자 협상은 최종 타협안에 대해 검증기간이 3개월가량 필요한 만큼 9월까지는 마무리 해야 한다.

농림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상대국에서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해 대처할 방침이다.

이명수(李銘洙)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상대국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 물량(TRQ) 증량 등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WTO 회원국들과 UR 협상을 하면서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관세를 물려 쌀을 수입하는 것)를 유예 받았기 때문에 이뤄진다. 농업전문가들은 한국이 WTO를 탈퇴하지 않는 한 올해 말로 끝나는 유예 기간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관세화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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