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개정안은 채무이행 지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채무이행 지체자의 금융거래 정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노동부장관은 채무이행 지체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도 내달 국회에서 개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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