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시점 120일전으로 확대키로

  • 입력 2004년 1월 26일 19시 09분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26일 당초 선거일 90일 전으로 합의했던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시점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간 불공정한 선거운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e메일을 통한 정책 및 후보 홍보 △규정된 규격에 따라 1회에 한해 2만부 이내의 인쇄홍보물 발송 등이며 전화를 통한 정책 및 후보 홍보는 할 수 없다.

소위는 또 현재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불허되는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가 이날 합의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및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 중지는 이미 선거일 90일 전이 지남에 따라 18대 총선부터 적용되며,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공포 발효된 이후부터 가능해진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