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간 불공정한 선거운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가능한 선거운동 범위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명함 배부 △e메일을 통한 정책 및 후보 홍보 △규정된 규격에 따라 1회에 한해 2만부 이내의 인쇄홍보물 발송 등이며 전화를 통한 정책 및 후보 홍보는 할 수 없다.
소위는 또 현재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불허되는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가 이날 합의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및 선거일 90일 전부터 의정보고회 중지는 이미 선거일 90일 전이 지남에 따라 18대 총선부터 적용되며,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공포 발효된 이후부터 가능해진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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