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小委, 지구당 폐지 합의

  • 입력 2004년 1월 27일 18시 50분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소위는 27일 돈 안 드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지구당을 폐지하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50일간 선거사무소만 설치토록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곧바로 현행 지구당은 폐지되게 돼 17대 국회부터는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소위는 또 각 정당의 당내 공직후보자 경선 불복자에 대해 해당 선거 출마를 금지토록 법제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불복자 출마 금지는 위헌 시비가 예상돼 실제로 법제화될지는 불투명하다.

또 선거법 소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선거 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궐석재판제도 도입키로 전격 합의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 5년간, 징역형의 경우 10년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키로 했으며 정치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 자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키로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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