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사 군인의 유가족은 계급과 상관없이 전사보상금 1억7000만원, 보훈연금 매월 64만2000원(일시금으로 환산 시 1억2000만원)을 받는다.
또 해외에서 전사했을 때는 월 봉급액(달러로 지급)의 36배에 해당하는 재외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부대 장병은 전사 시 전사보상금, 보훈연금 그리고 재외근무수당 5200여만원(대위는 6900여만원)을 모두 합쳐 3억4200만원이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병사의 사망보상금은 중사1호봉의 36배인 3200여만원이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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