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못해…憲裁 업무파행 우려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55분


국회가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하경철(河炅喆)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하 재판관이 후임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헌법재판 업무가 파행 운영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각 당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빚어진 것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처리의 지연에 이어 국회가 또다시 위헌사태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하 재판관이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 추천 몫이었다는 이유로 16일 후임으로 이상경(李相京) 부산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회 추천 몫 3명 중 2명을 한나라당이 단독 또는 민주당과 공동으로 추천한 만큼 이번에는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동추천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수석부총무는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추천권 행사를 요구하며 특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헌법소원, 정당 해산,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판관 9명이 위헌 여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개진한 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을 결정한다. 그러나 결원이 생기더라도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여전히 6명 이상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실질적으로 위헌 결정이 더 어려워졌다. 헌재 관계자는 “현행법상 재판관의 공석이 생기면 30일 안에 새 재판관을 선출하게 돼 있어 아직까지 재판 운영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적지 않은 업무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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