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업 정치자금 기부 전면금지 합의

  • 입력 2004년 1월 28일 19시 02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정치자금법 관련 소위를 열고 정치자금을 사적인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또 3년인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중앙당 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업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 기부금 한도를 1000만원까지로 제안하고 △연간 중앙당 후원회 모금한도를 50억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허용)으로 낮추며 △3억원인 국회의원의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축소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성의 정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총선에서 여성 후보를 지역구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소위는 인터넷상에서 후보간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전자서명제 도입 여부를 놓고 각 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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