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넷,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 입력 2004년 1월 29일 16시 44분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운영하는 주패닷컴(www.jupae.com) 사이트의 남측 파트너인 ㈜훈넷은 29일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자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훈넷 김범훈 대표는 소장에서 “법률적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건설업자 허가를 받고(협력사업자 승인), 건물 증축 허가(협력사업승인)를 받아 건물을 다 지은 상태(사이트 오픈)에서 건설업자허가를 취소하고 건물을 파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훈넷이 △승인 이외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조정명령을 불이행했으며 △협력사업 시행중 남북간 교류협력과 공공질서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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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훈넷은 △2002년 9월 16일 현금으로 하는 갬블링 게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27일 협력사업을 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렵사업승인신청서 목적에 북측기업이 북한 내 승인을 받는 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 개블링 게임 사업은 승인에 포함돼 있고 △통일부의 조정명령에 대해서는 6개월간 검찰에서 조사하여 지난해 6월 4일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복권사이트 운영이 남북교류협력과 공공질서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훈넷 김 대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통일부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니 통일부에 들어오지도 말라’며 회사측의 해명과 입장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또 “통일부가 북한에‘카지노 서비스를 중지해달라, 그 대신 (북측이 원하는) 전자상거래나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은 협조하겠다’고 하면 끝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통일부가 사태해결에 나선다면 주패닷컴의 사행성 문제는 훈넷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훈넷과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가 합작한 주패 닷컴(www.jupae.com) 사이트는 통일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남측 네티즌과 북측 관리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비회원 게시판’ 을 28일 전격 폐쇄했다.

주패닷컴은 ‘공지란’에 “더 이상 남한 네티즌들이 접속할수 없는 조건에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비회원게시판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며 “통일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제안을 해줄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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