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던 김 전 대통령이 마침내 29일 재심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내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면을 받았고 5·18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법률이 폐지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판결.
재판부는 “전두환(全斗煥)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에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했던 피고인의 정당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공판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 신군부를 단죄하고 무죄임이 밝혀졌으며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독립된 사법부가 건재해 이런 잘못된 재판이 다시는 이 나라에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와 함께 재판 시작 10여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 도착했으며 최재천(崔載千) 변호사 등의 부축을 받으며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초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김옥두(金玉斗) 민주당 의원 등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지켜봤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 등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조작한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 외에도 고 문익환(文益煥) 목사 등 20여명이 계엄사령부의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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