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국민일보 조수진 기자가 6일자에 쓴 ‘외교부와 NSC간 사사건건 충돌’ 기사와 관련해 “NSC가 ‘외교 비밀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조사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해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화기록 조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이날 “SK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측이 6∼10일 사이에 ‘외교정보 누출 차원의 조사에 필요하다’며 조 기자의 통화 기록 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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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조 기자의 통화 기록을 불법 조회했는지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조 기자와 5일 밤 통화를 한 외교통상부 위성락(魏聖洛) 당시 북미국장과 이혁(李赫) 장관보좌관을 상대로 국민일보 보도에 관해 조사를 벌인 바 있어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조 기자의 통화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청와대나 NSC가 국정원에 통화 기록조회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외교부와 합의해 국정원에 보안 유출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국정원은 NSC에 구두로 ‘보안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NSC에 통화기록 조회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함이 없이 보안사고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8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건전한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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