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광수 검찰’ 과연 공정한가

  •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32분


승자의 불법 경선자금이 패자의 ‘10분의 1’로 나타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갑 의원(민주)이 불법 경선자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도 불법 경선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캠프가 ‘썬앤문’에서 받은 경선자금 5000만원을 합하면 4곳의 경선을 마치고 사퇴한 한 의원이 16곳을 완주해 1등한 노 캠프의 10배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쓴 셈이다.

한 의원에 대한 수사 시작 시기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석 달 전에는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라 경선자금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깊숙이 보관해 두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꺼낸 ‘캐비닛 수사’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한 의원 수사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증폭되자 안씨가 받은 5000만원을 밝힌 것도 구색 갖추기가 아닌가.

송광수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거론하면 결국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일수록 형평성이 중요하다. 정치적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였다.대선 및 경선자금 수사는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송 총장은 뒤늦게 “경선자금만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않겠지만 불법 자금이 나오면 대선자금이든 경선자금이든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의원 사건이 불거진 뒤 그런 말을 해서야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송광수 검찰’은 과연 공정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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