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신청자 사전선거운동 첫 구속

  • 입력 2004년 2월 2일 19시 35분


총선 공천을 신청한 입후보 예정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한나라당 부산 수영구 공천 신청자 김모씨(50·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출마 예정 지역에 사는 학생 35명에게 3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경력이 써 있는 홍보 전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한 김씨는 병원 홍보 명목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내 개인 홍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월 총선 출마 예정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해 10월 지역구민에게 멸치세트를 돌린 경기도의회 유모의원(51)에 이어 이번이 2번째며 정당 공천신청자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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