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한화 김승연(金升淵) 회장이 보낸 팩스 한 장(10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을 구속한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며 “서 전 대표를 석방해 재판을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개회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석방결의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해당 의원이 구속돼 있더라도 회기 중일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원은 즉시 석방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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