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특검에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해볼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다음은 홍 의원과 이용섭 국세청장의 일문일답.
홍 의원=내가 제시했던 의혹이 본질에서 벗어나 위조 논쟁으로 가는 것은 유감스럽다. 국세청장은 내가 지난번에 알아낸 1300억원을 포함해 최근 시중에서 떠도는 괴자금 5800억원이 정상적인 자금인지, 대통령 당선축하금인지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 국세청장=세무조사는 세금 목적이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이 있을 때만 실시하는 것인데, 이는 홍 의원께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권한도 책임도 없다.
홍 의원=증여세 탈루도 있을 수 있고 의혹의 대상이니 국세청에서 확인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식 조사가 아니더라도 내사 명목으로 정상적 자금인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국세청장=(세무조사는)누구의 증여세가 얼마 정도 탈루 됐나 구체적으로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국세 행정에 정식이 어디 있고, 비정식으로 알아보는 게 어디 있느냐.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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